주공
카테고리: 직업/계층
심각도: 낮음 (1명 평가)
설명
본래 주택공사·주공아파트라는 주거 브랜드를 뜻하나, 공공·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또래(특히 아동·청소년)를 비하하는 멸칭으로 쓰인다.
사용 맥락 / 배경
휴거·엘사처럼 주거 형태로 아동을 따돌리는 차별 표현으로, 아동 대상 괴롭힘 맥락에서 특히 민감하다. 주의: 실제 아파트·기관명 등 일반 용례와 맥락 구분 필요.
논란 이력
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또래를 '주공'이라며 따돌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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